[ 2025 / 04 / 02 업데이트 ]
양촌면 소재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하며 여러용도로
사용가능한 부지 입니다
지목이 하천으로 개발허가시 농지처럼 농지전용부담금 ( 공시지가 30%)
없이 대지로 전환 가능합니다